네 저도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정규적인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납부해야 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플랫폼 들에서도 사업자 자격이 아닌 개인 판매자 자격으로도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판매나 제공활동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직장의 경우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 기업에 다닐 때 겸직금지조항이 있었는데 저는 가족과 함께 투잡을 하고 있어서 가족 명의로 세금을 낸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이 경우는 정석적인 답변이 되지는 않으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늘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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