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판매 및 사업자등록 관련
만약 전자책 하나 만든 후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강의에선 사업자등록증 개설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공공기관 직장인이라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거 같아서요.
그래서 먼저 전자책 한두개정도 만든후 저렴하게 판매하고 괜찮다 싶으면 여기로 전향해서 그 후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개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전자책 팔고 수익이 나면 세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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