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시 업종
안녕하세요, 코치님
요즘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에도 관심이 생겨서 그걸 굿즈 사업이랑 연관을 시켜서 할까하는데요, 제 상황상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증이 있어서 거기에 부업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추가하려고 했더니 제가 간이 과세자라서 면세업종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다고 뜨더라고요ㅠㅠ
혹시 코치님처럼 굿즈 사업도 운영하고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증을 따로 또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자상거래소매업이 간이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상호명은 같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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