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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몽실이 · 2022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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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강 체험단이벤트할 때 이벤트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후기를 작성하면 상품금액과 배송비까지 환급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블로그에 체험단 글을 올릴 때에는 업체제공상품으로 작성한 후기라고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스토어 후기는 업체에서 물건을 제공받았음을 밝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건가요? 고객이 실제로 결제를 했고 업체는 감사의 의미로 캐시백을 제공했다라는 개념이므로 법에 저촉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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