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4,800만원이하의 매출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월매출액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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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4,800만원이하의 매출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월매출액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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