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세라믹 컵 /식기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주방용품을 직구대행업의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판매를 하였는데요,
운이 좋게도 상품을 올리고나서 오더를 받아서 주문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식품이나 입에 닿는 컵 같은 경우에는 세관시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하는 글과 해외직구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이런 신고가 필요 없다는 글을 봐서 어떤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신고를 해야한다면 절차 같은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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